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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으로 집회(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및 시위(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주최하는 자는 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자는 해산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용산범대위 및 진보신당 소속 60여 명과 함께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하여 ‘용산 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촉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모인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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