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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갑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②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을을 때리는 등으로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③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병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 을에게 매를 때리는 대가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2. 위 각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특히 위 ② 범행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을에게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3.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갑, 을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병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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