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5년간 근무해온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회사의 허락 없이 8건의 영업비밀 자료를 집으로 가지고 가고,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기로 하면서 그 경쟁업체에 7차례에 걸쳐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