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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이 병역법 제6조 제3항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자’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역입영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법위반죄의 주체, 즉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병역법 제6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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