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하면서 택시 승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부 택시기사들과 모임을 조직하여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모임의 택시기사들과 함께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고 이를 단속하는 교통지도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