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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 B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 B에게 "SH공사 보상본부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 보상 담당 상사 등에게 부탁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물밑 작업을 해야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더 좋다.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대가로 A, B로부터 합계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A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선고결과]
징역 3년 6월
❍ 유리한 정상 : 뇌물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SH공사의 직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준공무원인 점,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그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다지 뉘우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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