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백두산 홍송(紅松)을 자재로 하여 팔각정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백두산 홍송을 피고가 중국을 통하여 장백산(백두산의 중국 명칭) 홍송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중국 소나무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사실이 밝혀짐.
이에 위 도급계약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그 목적의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으로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반환을 명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