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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구합878 절대보전지역지정처분등 무효확인 사건
판결요지
1. 피고 행정청이 고냉이술오름이 오름에 해당하여 이를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오름 주변의 토지에 대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고냉이술오름이 오름임을 전제로 한 위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 행정청이 고냉이술오름을 조사할 당시와 처분을 할 당시에는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고냉이술오름의 형태를 조사한 후 직접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오름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냉이술오름은 그 주변에 억새군락 등을 보유하고 주변 초지들을 조망할 수 있는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그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추가적인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하고자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냉이술오름이 오름인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다툼이 있고, 피고로서는 이를 오름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고냉이술오름 일대가 수성화산체인 응회환이 아니고, 고냉이술오름에 대한 지질조사 등을 거쳐 화산쇄설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만으로 고냉이술오름을 오름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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