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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전남 진도군 ○○면 소재 ○○고등학교 운동장을 진행하던 차량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학교의 설치·관리자인 피고에게 일몰 후 차량이나 취객이 학교 내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고는 이용수칙을 정하여 게시하는 등으로 학교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에게 야간에 취객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제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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