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0고합163 공직선거법위반(목포지원)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9954
첨부파일  [1]2010고합163.pdf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병전우회에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과 1,922만 원 상당의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고, □□해병전우회에 전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보조금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