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례식장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손상 우려나 장례식장이 지역 정서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