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2011고합4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7명의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표시하였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