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