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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원고는 2006. 4. 27. 자전거 수입․판매회사인 피고가 수입․판매한 ‘O 디자인 폴딩 자전거’ 1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O사이클’이라는 상호로 자전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외 이OO으로부터 45만 원에 구매하였다.
2. 원고는 2006. 5. 1. 10:10경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47 차도와 양화고수부지를 연결하는 터널의 입구를 지나던 중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이하 ‘이 사건 안장핀’이라 한다)이 부러져 안장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위 도로 위로 넘어져, 약 10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부 장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 단)
1. 이 사건 자전거 안장핀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있는 수입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부주의(운전미숙, 졸음운전)로 인하여 자전거가 캣아이(도로 바닥에 설치된 금속제 야간반사장치)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타왔고, 이 사건 사고 무렵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는 봄날 아침 10:10경이고 날씨도 맑았던 점, ③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은 내리막길이나 평탄한 도로로서 도로상에 주행에 방해가 되는 물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는 지하차도로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장소였던 점, 원고가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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