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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고합499, 569(병합)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4-08
조회수 9510
첨부파일  [1]2010고합499, 569(병합) 공직선거법위반.pdf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게,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다만,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수 경위 및 그 장소 등에 관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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