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당의사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간호조무사 역시 병원을 방문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신생아가 태어난 후 24시간 만에 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의사와 간호조무사인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8월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