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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강도죄로 기소된 필리핀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3-21
조회수 10218
첨부파일  [1]2010고합444(익명화).pdf

(공소사실)

  피고인(여, 22세)은 필리핀 사람으로 피해자 김OO(남, 46세)과 2010. 5. 27.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으로 2010. 10. 2.경 한국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OO오피스텔 ###호 12평 규모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6. 0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탄 커피를 주어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게 한 후 장롱 속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여만 원, 피해자 모친의 유품으로서 앨범을 넣는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순금목걸이 1개, 피해자가 전날 탁자 위에 풀어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백금반지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노트북가방 1개, 비닐로 된 파일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여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배심원 7인 만장일치 무죄.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피해품 중 피해자의 여권, 노트북가방 이외에 장롱 속의 현금 20여만 원, 피해자 모친의 유품인 목걸이, 피해자의 손목시계, 남성용 백금반지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여권, 노트북가방에 대해서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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