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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가 건설회사에 입찰을 통하여 토지를 매각하면서 토지의 면적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입찰예정가도 제곱미터당 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감정가를 기초로 정하였으며 건설회사는 그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 후 공부상의 면적을 기초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토지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574조가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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