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골프장) 건립을 위한 주민의 군관리계획입안신청과 관련해서 두 업체(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주식회사 자스타)가 서로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수 년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피고(음성군수)의 처분이 수차례 취소되는 등 변경되었는데, 직전 행정판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동부하이텍의 입안신청서 반려처분)은 피고가 관계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와 심의 의결위원회를 거치고 위 행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비교교량항목을 보완한 이상, 위 각 위원회가 형식적이었고 일부 위원의 비교교량항목 평가표 등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그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처분을 취소시킬만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