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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산수유 가공 식품에 대한 광고가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 내지 의약품과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1-01-31
조회수 11907
첨부파일  [1]2010고정5241.pdf
 

1.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피고인 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갑이 ① 굿나잇환이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일간지에 “이 제품은 지금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라는 주문쇄도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고, ② 산수유 가공 식품을 판매하면서 일간지에 광고를 하면서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위 각 광고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 내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 피고인 갑이 ① 굿나잇환을 광고하면서 사용한 위 표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주문쇄도’ 등과 유사한 표현으로서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유죄이고, ② 산수유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한 위 표현은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몸 내지는 건강에 전체적으로 좋다는 취지로 적고 있는 점 등에서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보아도 허위․과대광고 내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광고라고 볼 수 없어 무죄이며, 유죄 부분에 있어 그 표현의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000만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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