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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에 벌금형 선고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8
조회수 13540
첨부파일  [1]2010고정2472(근로기준법위반).pdf

1.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요구에 대하여 노조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교섭방식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행위 및 임금협약에도 단체협약상의 자동갱신 규정이 적용됨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라고 판단한 사례

 

2. 해고예고 통보 이후에 비로소 산재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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