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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나6945 배당이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7
조회수 1051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나6945.pdf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은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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