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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09노1791 사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1174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09노1791.pdf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에서 병원 건물 맨 윗층 주거부분으로 퇴근하여 거주하는 시간에 병원에서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였다면, 약 조제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호사 등이 의사의 약제조 행위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무면허로 약을 조제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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