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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2010고합1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7명의 배심원 중 5명은 무죄 의견을, 2명은 유죄 의견을 표시하였고,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6명이 유죄 의견을, 1명이 무죄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재판부도 배심원 다수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강간의 점은 무죄로, 주거침입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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