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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의 내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없더라도 적어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또는 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을 요구하는 의미로는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최고를 한 것만으로는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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