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여, 회사와 노조가 2006. 10. 31.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평균임금은 퇴직일이나 중간정산 신청일이 아니라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위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