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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단8445 배당이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0
조회수 940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10가단8445.pdf
구청장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이 1순위 근저당권 설정보다 우선하는 취득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가산금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 위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이어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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