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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노135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9
조회수 888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0노1352.pdf
절도미수의 대상이 된 느티나무가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농지 또는 주택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둔 채 일렬로 있는 4그루 중 1그루인 경우 이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이라거나 위 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다음, 그 공소사실에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절도미수죄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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