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를 이끌며 오랜 기간 동안 을숙도에서 활동하여온 신청인들에게 민사상 공사금지를 청구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명지대교 건설로 신청인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며, 침해되는 환경이익이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적 필요성을 능가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