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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제주)2010나110(본소), 2010나127(반소) 부당이득금 등 사건
판결요지
1. 수분양자가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분양받고도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관해서만 등기를 마치고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로 대지를 점유ㆍ사용해 오다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수분양자가 위 조항이 적용될 당시 여전히 대지소유자를 상대로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됨으로써 단순한 점유권에서 벗어나 집합건물법 소정의 대지사용권으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시행 후 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있는 수분양자 외의 제3자에게 한 대지 처분행위(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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