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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가단82393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9493
첨부파일  [1]212. 광주지방법원_2009가단82393.pdf
전남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관련 통지서를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에 보내면서 그 주소를 잘못 표기하여 우편집배원이 잘못된 주소지에 가 수령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류를 교부하여 저축은행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전남개발공사가 저축은행에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국가는 전남개발공사가 입은 신뢰 등 평가 저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판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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