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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시간인 05:30까지 출근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이에 따라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에 관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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