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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주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직원소개소 직원인 피고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대여해 주면서 자신이 소개해 준 업소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위 대여금을 갚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소개해 준 업소는 윤락행위를 하는 곳으로 원고가 윤락행위를 해서 번 돈으로 위 대여금을 갚도록 한 것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결국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대여금을 갚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이는 반사회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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