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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옆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1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후 1차 사고 차량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2차 사고 차량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1차 사고 운전자와 2차 사고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2차 사고 운전자에게 35%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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