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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를 건설한 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구청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한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한 채 출금시 구청장의 인감이 필요하도록 약정하여 예치하였다가 건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금과 위 예금을 상계한 경우, 예금의 소유권은 예금계약서상 예금주인 건설회사에 귀속하며, 위 법령의 규정은 단속규정일 뿐 상계를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상계는 적법하고 위 구청장이 공동 명의로 예치하였더라도 예금 출연자 겸 예금자인 건설회사에 전부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출시 공동으로 인감을 요구하는 위 조치에 구청장의 감독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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