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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군납으로 닭고기를 공급함.
계약조건에 따르면 원고는 농가에서 계획생산한 닭고기를 공급하였어야 함에도 시중에서 파는 냉동닭을 구매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형사처벌됨.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위약금을 청구함.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닭고기를 공급하였으므로 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나,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역시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써 상계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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