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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건설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보유한 공사대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08가합166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1-01-06
조회수 12553
첨부파일  [1]2008가합1668(비실명).pdf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대에 조성하는 관광단지 대관령 알펜시아 중 동계스포츠 지구(C공구)에 관하여 2006. 9. 29.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계속하던 중 2007. 4. 27.부터 2008. 8. 29.까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함.


2. 주요 쟁점

  가. 공동수급체는 조합으로서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일부에 불과한데, 원고들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적용되는 법령

  다. 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공동수급체는 조합으로 조합소유의 재산은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됨이 일반적이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

  나. 피고는 개정전 구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주장하나, 계약의 취지 및 개정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따라 개정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조정금액 또한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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