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 정 >
대학으로부터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그 지위보전의 필요
성이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파면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신청인들이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