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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는 2008. 10. 24.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B 헤어스튜디오 건대점’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2009. 12.경 보고 없이 크리스마스를 휴무일로 변경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질책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라는 요구를 받자 2009. 12. 23. 미용실을 그만 둔 후 약 500m 거리에 있는 ‘C 건대스타시티점’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09. 3. 21. 원고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동) 회사로 전직할 수 없고, 원고의 매장 반경 4㎞ 내에서 개점하거나 타인의 업체에 실질적으로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다.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게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고객기록을 유출 또는 가져갈 경우 2,000만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디자이너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09. 12. 23. 미용실을 그만 두면서 자신이 작성한 고객카드 약 800장을 찢어 버렸는데, 그 카드에는 고객의 전화번호․주소․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객의 두피 상태․알러지 반응․두발 손상 정도․종전 시술 방법 등만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가 독립된 사업주체인 자유직업소득자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이행, ② 경업금지약정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 ③ 피고가 고객카드를 훼손한 행위가 고객 전화번호․주소 등 고객기록을 유출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000만 원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의 지급을 구한다.
(법원의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이행 및 위자료 청구 (부정)
가. 피고의 법적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피고의 근무 장소․시간․일수․방법 등이 원고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피고가 영업비밀을 지득하지 않았고, 미용사와 고객 사이의 신뢰관계는 미용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어서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아니거나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지도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부정)
‘디자이너 약정서’는 미용실 고객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연락처가 다른 미용실 등으로 유출되어 다른 미용실이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피고가 훼손한 고객카드에는 고객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약정서의 목적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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