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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군인으로서 영내생활을 하던 망인이 부대에서 개최된 송별회식에 참가하여 음식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 위 회식의 장소,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의 강제 여부, 음식물의 제공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은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참고로, 이 사건의 제1심에서는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시의 군법회의 판결문, 신문기사 등의 증거가 추가로 제출됨으로써 망인의 사망경위가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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