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2010고합138 강도치상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죄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