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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이 1974년경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폭력데모를 모의하고 준비하여 내란을 예비․음모 또는 선동하고,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하여 수괴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사안.
2. 피고인들이 당시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반정부 학생데모를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재심대상 판결 당시 법정에서 민청학련의 목적은 정부 전복에 있지 않고 위 데모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거나 북괴를 찬양 고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긴급조치에 의하여 법관에 의한 영장 없이 체포되어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로 중앙정보부 분실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청학련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함.
3.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은 근거법인 유신헌법이 폐지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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