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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남북학생회담 실현 등을 결의한 결의문 및 성명서를 언론에 보도하게 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전선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11-30
조회수 10888
첨부파일  [1]2010재고합4.pdf
 

1.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문리대학교 재학 중이던 1961. 4월경 민족통일문제 연구를 위해 조직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전선(후에 민족통일연맹으로 개칭됨, 이하 ‘민통련’이라 함)의 중앙위원회 위원, 대위원총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1961. 5.경 민통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위 총회에서 남북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등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 결의문 및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부하고 이를 여러 신문지상에 보도케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1961. 9. 30.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안임.


2. 당시 민통련 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과 성명서의 내용은 통일의 주체가 한민족이 되어야 하고, 비정치적 영역에서 문화 및 언론 교류, 민간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의 상호친선교류를 모색하며 구체적으로 학생회담과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학생친선체육대회 등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남북교류의 주장 자체가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위 결의문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나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운 바 없는 점, 위 결의문 등의 발표 당시는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던 시기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대한 여러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었던 점, 민통련은 어느 편향된 단일 이념이나 특정 통일 방안에 경도되지 않고 통일에 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의문 및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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