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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담당 변호사인 피해자1에게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금원을 대여할 것을 부탁하여 5억 원 및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으나,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을 무렵에는 이를 다른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기업 인수 계약금으로 그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함.
2. 피고인이 피해자1로부터 처음에 받은 5억 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무렵 기업 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위 5억 원이 계약금 중 일부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기업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이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한 후 피해자2에게 사업재기 자금을 대여할 것을 부탁하여 받은 10억 원에 대하여는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이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서산토지가 매각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3. 피해자 1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피해액이 5억 원으로 거액이고 형 집행 중에 발생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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