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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사법적 효력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06-16
조회수 10147
첨부파일  [1]2005가단40968판결문.pdf
 [2]2005가단40968판결요지.pdf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사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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