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소년의 아버지가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사고는 소년이 자살을 한 것이므로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수긍할 만한 자살 동기 등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자살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