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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23
조회수 8918
첨부파일  [1]2009고합159,169(병합).pdf

제주지방법원 2009고합159,169(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2. 피고인 주00의 직무 내용, 이익제공자인 피고인 여00과의 관계, 사적인 친분관계의 정도, 금품을 수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주00이 피고인 여00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주00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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