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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가합11138 동산인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8897
첨부파일  [1]204. 광주지방법원_2009가합11138.pdf
아파트 분양회사가 분양광고에서 입주민 전용 헬스장을 설치하는 취지의 문구와 헬스장 시설물의 배치도를 기재하였고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위 헬스장에 3억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설치하기로 약정한 다음 헬스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위 헬스기구의 설치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함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이고 따라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위 헬스기구의 입주 후 설치시 또는 설치 후 입주시에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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