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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갑, 을은 강도를 공모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야간에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피해자(여, 48세)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고인 갑은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을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힘이 빠진 피고인 을이 자리교체를 요구하여 피고인 을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갑이 피해자를 폭행함.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려 하자 피고인 갑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갑, 을은 강도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됨.
2.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① 야간에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여성운전자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강도범행을 실행한 점, ②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한 점, ③ 피해자 사망 후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피해자로 위장한 후 사체를 한적한 배수로에 유기하였고, 강취한 차량을 강도범행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훼한 점, ④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무기징역형 선고.
3. 피고인 을에 대하여는, 피고인 갑과 살인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강도살인죄의 성립은 배척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건장한 27세의 청년들인데 비하여 피해자는 그보다 체격과 힘이 현격히 떨어지는 중년의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 을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심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갑의 피해자에 대한 심한 폭행을 용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갑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도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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