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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구합427 전임교원 신규임용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요지
1.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기본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임교원 신규임용 거부처분은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어느 것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위법하고, 그 정도는 목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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