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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의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02
조회수 8735
첨부파일  [1]2009구합427.pdf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427  전임교원 신규임용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요지

 

1.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기본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임교원 신규임용 거부처분은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어느 것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위법하고, 그 정도는 목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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